제목 | 2020 모션컨트롤 전시회_대규모행사 방역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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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파일 | 조회수 | 3189 |
[기본사항]
◦ 거리두기(2m, 최소 1m이상), 방역물품 비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와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가능하면 온라인 또는 영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 현장 전시회를 개최할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여 추진하기
◦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전 등록 및 입·퇴장]
◦ 행사장 입장 시 현장 등록보다 사전 온라인 등록하기
- 불가피하게 현장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신원확인) 작성하기
◦ 입장대기 인원 거리두기 유지하기
- 2M 간격 유지를 위해 바닥에 스티커 부착 및 차단벨트로 통제
- 방역 요원들이 간격 유지선 준수 여부 확인 및 안내
◦ 입· 퇴장 프로세스 준수하기 (관람객/종사자)
[예시] ①출입명부작성(온/오프) → ②발열체크(비접촉자동체온측정계) → ③손소독 → ④마스크 착용확인 → ⑤통과형 소독샤워기 통과 → ⑥입장 |
◦ 행사장 입구와 출구를 구분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
◦ 행사장이 밀집되지 않고 2m(최소1m) 거리 두기가 유지되도록 입장 정원 제한하기 (관람객, 참가사등 포함)
- 온・오프라인 병행, 사전 예약제, 시간제 운영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참관객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 유도하기
- 행사장 바닥 면적 4㎡당 입장객 1명으로 제한, 행사장 수용 인원의 50%로 입장 정원 제한 등 거리 두기가 가능한 방안 마련
[전시회 및 상담회 운영]
◦ 전시시설, 전시회 주최기관, 참가업체 직원 대상 체온 등 증상 여부 일일 2회 점검 후 대장 작성 하기
ㅇ 방역수칙(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및 개인 위생수칙 홍보・안내하기
◦ 한 개의 전시 부스 내에 참관객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한꺼번에 밀집되지 않도록 하기
◦ 이동 시 참관객 및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기
◦ 상담회장, 회의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 상담장 및 전시부스내 비말 차단막 설치
ㅇ 전시회 현장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현금보다는 전자 결제방식 사용하기 (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
ㅇ 전시회 참가업체와 바이어는 상담 시 악수 등 가급적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밀폐된 공간을 피하며 마스크 착용 후 상담진행 하도록 유도 및 수시 안내하기
ㅇ 경품이벤트 등 협소한 공간에 일시에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 운영은 자제하기
ㅇ 전시장 내 취식 보행 금지 (마스크 상시 착용)
- 행사시설 내 휴게음식점등 운영시 해당 공간에서만 취식, 비말차단막 설치 등
ㅇ 전시장 내·외부 방역수칙을 점검하는 방역점검반 운영
-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 미준수 퇴장조치 시행
- 방역수칙 준수 현장 홍보 등
◦ 행사 전·중·후 행사장 살균소독 및 환기
- 소독 및 환기 대장 작성하기(일시, 관리자 확인 포함)
- 자연 환기(전시장 문 및 창문을 상시 개방) 및 공조시설을 시간당 가동해 환기(2시간 간격 공기질 측정, 15분 간격 전외기 공조)
- 행사 전일 야간 1회 특별소독 및 매일 2회 일반소독 진행
- 전시장 내부의 바닥, 대기실에 매일 1회 소독용액을 살포
-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