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절차

참가 계약서 제출
및 계약금 납부
잔금납부(1차) 잔금납부(2차) 신청마감 전시회 개막
참가신청 후 10일 이내 2024. 04. 30(화) 2024. 06. 28(금) 2024. 07. 31(수) 2024. 10. 23(수)

★ 전시회 신청 마감은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구분 잔금납부(2차)
기본부스 회원사 KRW 3,000,000
비회원사 KRW 3,200,000
독립부스 회원사 KRW 2,500,000
비회원사 KRW 2,800,000
  • 기본 1부스 사이즈 : 9㎡ = (3m X 3m)
  • 독립부스 : 면적만 임대, 2부스 이상 신청 시 가능
  • 기본부스 포함사항 :

    부스벽면 : 폭 1m X 높이 2.4m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페인트패널 조립
    상호간판 : 현수막 배너
    바       닥 : 파이텍스 설치
    전기시설 : 100W스포트라이트 3개, 200V단상 5AMP용량 소켓
    가       구 : 안내데스크 및 접의자 1조, 휴지통 1개

<기본부스 예시>

할인프로그램

조건 할인율
조기할인 1차 : 2024. 04. 30(화)까지 신청 10%
2차 : 2024. 06. 28(금)까지 신청 5%
  • 조기할인의 경우 계약금 50% 납입 시 적용
  • 모든 할인율은 장치비를 제외한 면적비용에만 적용

참가계약서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신청자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국제 모션컨트롤 전시회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월간모션컨트롤, 월간비전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전시회참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및 참가비 납입 순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한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의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 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계약서를 주최자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청서 제출시 주최자로 납입해야 하며 잔금은 전시 개최 45일 전에 완납을 해야 한다.
3.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해 약)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2. 전시자가 전시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시개시 60일 이전에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 납부된 참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3. 전시 개시 전 60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전시회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만일 이 기간에 전시자가 참가를 포기할 경우 전시회 참가비 전액(100%)을 주최자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및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내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